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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20 13:49:24
  • 최종수정2014.11.20 13:49:24
언제부터인가 해마다 11월이면 '학교급식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총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파업 중단을 위한 중재행위를 할 수 없어 학교급식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어제와 오늘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의 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 7천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60~70%가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 47개 초중고교 참여에 이어 오늘 44개교가 파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이틀간 아침과 점심, 저녁을 모두 김밥이나 빵 등 대체식으로 하고 있다. 일부 고교는 오늘 기숙사를 조기퇴사하기로 했다.

우리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급식제공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급식중단이 파업의 볼모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급식파업은 학생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급식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핵심 쟁점은 3만원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 도입 등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와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한 달에 정액 급식비 13만원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따로 점심값을 내야 한다.

명절 휴가비에서도 차별이 크다.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설날과 추석에 4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모든 교육청이 기본급의 120%를 지급한다. 기본급 자체도 절반 수준인데 명절휴가비는 더 큰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급식실 종사자들은 그동안 장기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해 왔다.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지 못한 교육당국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학교급식중단으로 학생들이 점심을 굶어가면서 학교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건강과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급식중단은 해결돼야 한다. 교육당국은 비정규직과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가기 바란다.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급식중단의 피해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권리를 찾는 건 당연하다. 헌법 33조의 노동3권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바로 앞 31조의 교육받을 권리가 무시돼선 안 된다. 법을 개정하고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구해가며 학교급식을 위탁에서 전면 직영으로 전환한 까닭을 잘 알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자는데 웬 반대냐"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관철시킨 이들이 이 때 나서 뭐라 말 좀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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