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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진흥공단 충북본부, 올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 웹출고시간2014.05.26 15:49:00
  • 최종수정2014.05.26 15:49:00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는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을 올해부터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은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사업성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나 3년 미만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받고 있다.

융자조건은 공단 직접대출로 연 2.9% 고정금리이며,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오는 6월의 경우 2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해 선정하며, 대상자는 1년간 심화 멘토링과 공단 벤처인증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연계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은 일부 중소기업 융자제외 업종을 빼고는 모두 가능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청년창업센터(☏043-230-6823~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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