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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농기센터, 농산물 우수관리 교육 실시

GAP시설 지정기준 인증 첫 걸음 기본교육부터

  • 웹출고시간2014.04.08 10:57:14
  • 최종수정2014.04.08 10:57:14
음성군농업기술센터는 7일 음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4년도 농산물 우수관리(GAP)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절차와 방법, GAP시설 지정기준 등 인증과정에서 생산농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 관리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교육이다.

GAP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GAP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기본교육 이수확인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2014년에는 조류독감으로 인한 교육중지로 GAP교육이 취소돼 올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7일에 있는 기본교육에 꼭 참여해야 한다.

2012년 8월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의 일부개정 고시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으며, 기본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면 된다.

한편,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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