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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위장 中企' 적발 여론재판 뒷말

㈜네패스 계열사 ㈜네패스엘이디 포함 논란
2012년 조달시장 진입 후 관수 배정 물량 전무
"소급적용 아닌 향후 조달시장 퇴출 목적"

  • 웹출고시간2013.06.30 20:03: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코스닥 상장업체인 ㈜네패스의 계열사인 ㈜네패스엘이디가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되면서 지역 경제계 안팎에서 적지 않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28일자 1면>

먼저, 지역의 상징적인 충북경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네패스 이병구씨가 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네패스엘이디가 중소기업 업역침해를 시도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청이 ㈜네패스엘이디를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한 과정에 대한 형평성 시비(是非)도 불러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네패스엘이디(대표 이병구)는 지난 2012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경관조명을 직접 생산사실을 인정받고 중소기업 조달시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하지만, 조달시장 진입 후 현재까지 중소기업 자격으로 관수 물량을 배정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특히, 대·중소기업 대표 겸직 금지 규정이 지난 4월 3일자로 시행된 상황에서 훨씬 오래전부터 이병구씨가 ㈜네패스와 ㈜네패스엘이디 대표를 겸직한 사례까지 소급 적용한 것도 쟁점이다.

이 때문에 ㈜네패스엘이디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중소기업청을 방문해 이번 '위장 중소기업' 적발에 대해 강경한 어조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소기업청은 ㈜네패스엘이디에 대한 위장 중기 적발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대표 겸직 금지 규정이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된 것을 두고 ㈜네패스엘이디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번 위장 중기 적발은 앞으로 예상되는 관수물량 배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적발업체의 반발에 대해 법제처 등을 통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이번 조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적발 업체 스스로 위법사례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법률 조항의 적용받아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된 업체가 스스로 위법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과, 적발된 업체의 구체적인 위반사례까지 공개하면서 '여론재판'을 시도한 것도 형평성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더욱이 ㈜네패스엘이디의 중기업역 침해가 코스닥 상장사인 ㈜네패스와 관련된 증권가의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네패스엘이디와 관련된 논란이 조기에 불식되기 위해서는 이병구 대표가 ㈜네패스 및 ㈜네패스엘이디 대표겸직 문제를 해결하고, ㈜네패스가 보유하고 있는 ㈜네패스엘이디 지분 37.5%를 30%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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