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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괴산지사 '2012년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 탄생

증평 김철규씨 농지담보로 매월 67만원 10년간 수령

  • 웹출고시간2012.02.09 14:24: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지사장 조성우)가 시행하는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실시된 가운데 괴산군 2012년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증평군 증평읍에 거주하는 김철규(76)씨와 배우자 박옥희(78)씨로 이들은 3천㎡농지를 담보로 매월 6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김철규씨 부부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10동안 매월 67만원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농지연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가지고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연금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기간제인 5년, 10년, 15년,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있어 연령에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괴산지사에서는 지난해 총10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평균 월 50만원의 수혜 혜택을 받고있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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