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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12 19:19: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12일 "도 선관위는 민선4기 도내 10개 단체장 업무추진비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를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선관위가 10개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데도 영동군수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업무추진비를 선거에 이용하거나 부당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공무원노조 자체 조사분석에서 비슷한 혐의로 10명의 단체장을 조사의뢰했는데도 혐의가 많거나 적거나를 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조사 의뢰한 단체장 모두를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관위의 신뢰는 추락하고, 공정성 잃은 선관위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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