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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에 상수도 요금 30% 감경

충북 도내 최초, 4월부터 감경받을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23.03.14 11:36:26
  • 최종수정2023.03.14 11:36:26

단양군 음식점 위생등급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지역 한 업소에 설치된 표지판.

[충북일보] 단양군이 충북 도내 최초로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 상수도 요금을 감경해 준다.

군에 따르면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단양군 수도 급수 규칙'을 제·개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기본·일반·공통 분야 등 6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 해 등급을 지정해 공개하는 제도다.

등급은 80점 이상부터 좋음, 우수, 매우 우수를 지정받게 되며 2년간 유효하다.

다수의 음식점은 소비자 홍보에 따른 매출 상승효과와 식중독 발생 예방, 위생 수준 향상 등 다수의 장점에도 까다로운 평가로 인해 위생등급제 지정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군은 위생 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모범음식점과 같은 지원 혜택인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했다.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는 지정받은 달 말까지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다음 달 고지서 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매월 3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위생용품 꾸러미와 쓰레기봉투도 지원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는 위생 등급 지정을 위한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위해 무료 컨설팅도 지원해 많은 업소가 위생 등급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먹거리 관광이 최근 관광의 핵심 트렌드인 만큼 주요 음식점이 위생 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광객과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단양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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