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기준 제정

직선거리 200m 이내 주택 10가구 이상 지역에 물류창고 건립 불가

  • 웹출고시간2023.03.07 10:59:56
  • 최종수정2023.03.07 10:59:56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무분별한 물류창고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

군은 무분별한 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교통체증, 화재,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음성군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제정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지역 내 3만㎡ 이상 터에 건립되는 물류창고에 적용된다.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규정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과 별개로 창고 등 물류시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과 물류용지를 포함한다.

군은 이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이들 물류창고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 조건을 제시했다.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주택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물류창고를 지을 수 없다.

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학교·도서관 부지 경계로부터는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구역 경계에서 도로폭 12m 이상 도로에 연결돼야 한다.

다만 주민제안 접수 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물은 지상 4층 이하, 높이는 지하층 포함 50m 이내, 길이는 150m 이내여야 한다.

화재 진압이 쉽도록 순환형 내부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건축자재는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에서 물류창고 입지 규제 강화로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몰리면서 교통·환경·화재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에는 현재 물류창고 4곳이 가동하고 있고, 8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등 물류창고 입지가 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