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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비 추가 지원 확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실질적 복지 증진 이어지길"

  • 웹출고시간2018.09.17 15:53:50
  • 최종수정2018.09.17 19:51:24
[충북일보=서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차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차상위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의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현행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의료비 중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혈액투석을 위한 비용 등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의 경우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차상위 장애인 대한 추가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의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의 차등으로 이어지며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없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혜택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은 심리적 불안감,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사회적 무관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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