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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여권 만료일 6개월 전 사전알림 의무화 추진"

여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16.06.15 14:42:30
  • 최종수정2016.06.15 14:42:30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이 15일 '여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유효기간 만료일을 미리 알려주도록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문자, 우편 등의 수단으로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이를 여권소지자에게 알려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남 의원은 '여권법' 9조에 3항과 4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남 의원은 "2010년부터 우리나라 해외여행객 수가 꾸준히 증가해 해마다 약 1천600만 명의 국민이 출국을 하다"며 "이런 가운데 여권만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출국을 못하는 여행객들이 종종 발생해 불편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생활정치·살림정치를 하겠다고 슬로건을 내 건 만큼 앞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할 생활밀착형 법안을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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