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택배용 화물차 183대 허가신청 접수

내달 10일까지 1.5t 미만 화물자동차 대상

  • 웹출고시간2014.11.21 17:07:22
  • 최종수정2014.11.21 17:07:22
청주시는 급증하는 택배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자가용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1.5t 미만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시행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사전심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 오는 12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183대를 신규 허가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5t 미만의 밴형 또는 탑차 등의 소유자다.

단 사전심사 당시의 전속계약 택배업체가 변경됐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에 신규 허가를 받은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택배운송 사업으로만 운행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양도 양수가 제한된다.

2년 뒤에는 택배업 종사자에게만 양도 가능하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갖춰 청주시청 대중교통과(043-201-2884)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현재 청주 지역에서 허가받은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162대이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