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8.01.31 22:11: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저는 25일 오전 9시58분쯤 제천시 중앙로의 국민은행 제천점 방문을 위해 차를 그 앞 중앙교차로에 주차를 하고 업무를 마친 후 10시25분쯤 나와서 보니 차 문을 누군가 사고를 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당시에 주차 관리자분은 ‘책임이 없다’, ‘사장한테 말하라’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고 자기일만 하고 당일에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시청에 가서 CCTV에 찍혔나 봤더니 구시청에서는 며칠 지나서 나온다고 한 후 28일 연락이 왔는데 사진 찍힌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장에게 25일 당일에 전화를 했더니 바쁘다고 이따 내려가 본다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고 어디서 일하냐고 누구냐고 또 묻고 오후6시가 다 돼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다시 해봤더니 직접 찾아오라고 하면서 실외 주차장이랑 책임이 없다 못 물어준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자신은 책임이 없으니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이후 30일 시청 담당공무원님의 중재로 사장을 직접 찾아가보니 시내 모 아파트의 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을 못지겠다고 역시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제천 시민여러분 국민은행앞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이고 돈을 단 100원이라도 받는 곳인데 주차장 사고의 책임이 없다니요.

어디 가서 보상받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군요.


/제천시청 홈페이지 엄진용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