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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0.25 01:10: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엔 기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오정리 축사의 악취가 영동읍내 쪽으로는 냄새가 덜 나는 실정이나 아마도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산업악취’가 아닌 ‘축산업 악취’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환경부에서 제정한 ‘악취방지법’에 의거 영동군이 제대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
관련법에는 ‘개선권고’ 뿐만 아니라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개선명령’ 등 다양한 제재 조항이 있는데 이의 주체는 ‘군수’가 아니라 ‘도지사’라는 점 때문에 군청에선 ‘개선권고’ 밖엔 할 수 없다는 답변은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동일 민원 발생시에 ‘도지사’ 가 발동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건의하고 사용하는지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주민들과 함께 지켜보고자 한다.
축산분뇨 냄새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다수 영동읍 주민들은 해당 농가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과태료 등의 징벌적 행정 처분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먼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먼저인 것 같은데 군의 의견은 어떠하지 궁금하다. 관련법 제3조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악취저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있을 것이다.
해당 농가와 함께 노력해 이후로는 어떻게든 냄새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영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저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 못하겠는가.
늘 반복되는 대책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나마도 민원을 제기해야 회신을 주면서 무작정 최선만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만 반복 하니 이 일이 이렇게 곪아 터지는 것이다.
강원모 / 영동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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