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구룡공원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존중을 요구하며 등산로 전면 폐쇄에 나섰다.
지주들로 구성된 '지주협의회'는 지난 9일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구룡터널 기준 남측 2구역 내 사유지에 만들어진 등산로 8곳을 추가로 폐쇄했다.
지난 10월 10일 성화동 산 49번지 등 등산로 진·출입 구역 25곳을 폐쇄할 때는 출입구에 철선을 연결해 시민들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았으나 이번에는 철조망을 설치해 등산객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이들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청주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라. 구룡공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주협의회와 상의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자연녹지로 해제하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내걸었다.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민간개발 대상에 오르지 않은 구룡공원 사유지는 내년 7월 1일 자연녹지로 해제할 때까지 무기한 폐쇄한다"고 말했다.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북측 1구역, 남측 2구역으로 나눠 민간개발을 계획했던 구룡공원은 현재 뚜렷한 개발방식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2구역은 사업시행사 선정이 이뤄지지 않아 청주시가 일부를 매입하고 나머지 사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내년 7월 1일 해제할 예정이다.
반면 1구역은 사업시행사 선정이 이뤄져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보존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서 사업시행사가 제안한 개발방식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거버넌스는 사업자가 국공유지를 제한 1구역 전체(36만3천㎡) 매입을 조건으로,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만 공동주택단지 건립을 허용하고 2지구(명관 뒤편)는 개발 없이 보존해야 한다는 자신들 제안을 고집하고 있다.
애초 계획은 1·2지구 개발로 구룡 1구역 전체 매입·보존이었으나 거버넌스에서 1지구만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사업 방향이 틀어졌다.
사업시행사는 이미 거버넌스 제안을 가지고 수익성을 분석해 개발이익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시는 일단 거버넌스 요구대로 사업시행사와 1지구 개발 면적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서로 간 입장차로 봤을 땐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 민간개발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영운공원도 시행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민간개발을 포기한 전례가 있다.
민간개발이 무산되면 구룡공원 전체는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