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일몰제 공원 76.5% 보전한다

시, 민간개발·자체매입 등 실시계획인가 완료
공원·녹지, 축구장 482개 면적인 344만4천㎡

2020.07.23 18:16:05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76.5%가 보전된다. 사진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조성된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 근린공원 전경.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76.5%인 776만5천㎡가 보전된다.

향후 조성될 공원·녹지 면적은 344만4천㎡로, 7천140㎡ 규모의 축구장 482개에 달하는 면적을 시민들이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68곳 1천14만5천㎡로, 국공유지 432만1천㎡는 10년간 실효 유예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까지 공원·녹지 336만4천㎡에 대해 △민간공원개발(8개 공원 184만9천㎡) △자체 매입(151만8천㎡) △지주협약(7만7천㎡)을 추진해 시설 해제를 막았다. 3개소 8만㎡는 각 대상지 일몰 시점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이 반영된 것이다.

일몰제는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사유지 매입 등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다.

올해 7월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지 못하면 공원이 실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역 내 10년 이상 미집행 된 공원은 모두 68개소 1천14만5천㎡로 이에 대한 보상비만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 공원은 사직2·운천·명심 공원 등 38개소였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 해제와 해제로 인한 난개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5만㎡ 이상의 공원 8개소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해 왔다.

시는 각종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개월 간 두 차례의 거버넌스를 운영, 지난해 11월 18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일몰제 대비 행정절차를 추진, 지난 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가장 큰 이슈였던 구룡공원은 공원면적만 127만7천444㎡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여서 2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된다.

1구역 면적 44만2천369㎡ 가운데 15%인 6만6천273㎡에는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고, 1구역 전체를 매입 후 공원시설공사는 향후 시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2구역 83만5천74㎡ 중 38%인 32만235㎡(전체공원 대비 25%)는 행정절차 기간 고려와 예산 부족으로 공원에서 해제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했다. 나머지는 국공유지 실효유예, 지주협약, 자체매입(29만8천608㎡)을 통해 보전하게 된다.

이달 현재 청주시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은 5㎡에 불과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인 1인당 6㎡에 충족되지 못하는 셈이다.

시는 실시계획인가를 마친 자체공원과 민간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1인당 공원면적이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1인당 9.1㎡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별로 산정할 경우 △상당구 5.7→7.9㎡ △서원구 2.3→10.1㎡ △흥덕구 5.1→9.0㎡ △청원구 7.1→9.2㎡로 변동된다.

이에 따라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적었던 서원구의 경우 가장 많은 1인당 공원면적을 갖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 시점을 앞두고 최소 개발 최대 보전원칙을 통해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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