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목욕장업 대피로에 적치물들이 쌓여있다.
[충북일보] 충북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사고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도내 목욕장업 115곳에 대해 일제점검으로 67곳의 업소에 대해 74건의 소방관련 법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천 화재 시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여성전용 공간을 점검하기 위해 여성 소방공무원을 점검반에 포함해 비상구, 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및 폐쇄 행위,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점검 결과 67곳의 업소 중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훼손', '피난통로 및 계단 물건 적재' 등 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불법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9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도등 및 소방시설 고장 등 60건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매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