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10일 41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충북일보]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의 소송비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41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이 오는 24일 열리는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7천7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이후 도의 위로금 지급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충북 소방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4명은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충북도가 승소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1억7천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내야 하게 된 유가족 등은 지난 4월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달라"며 도의회에 청원을 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