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천참사 진상조사위 뒷북 논란

발생 1년 3개월여만 뒷북행정
시, 건물 철거 행정절차 차질

2019.03.20 18:19:00

[충북일보=제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상조사 방침이 나오며 예정된 건물철거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제천시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오는 28일 열릴 제7차 전체회의에서 '제천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사 발생 1년3개월여 만에 뒤늦게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며 법원 경매로 소유권을 확보한 제천시가 이미 철거공사를 위한 모든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여서 곤란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우선 소위원회는 현장조사와 공무원 등 참사 관계자 청문회,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소방합동조사단 등 관계기관의 조사와 사법처리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데다 참사 건물 철거에 대한 시민적 합의도 이뤄진 상황이어서 때늦은 국회의 진상조사가 자칫 후속 조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소방안전관리 과실 등의 혐의가 드러난 건물 관계자들은 줄줄이 사법 처리됐으나 화재 현장 초동조치 미흡 논란을 야기한 소방지휘관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충북도 국감에서 행안위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광산을) 의원 등은 소방 지휘부 처벌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며 사후 조치가 미흡하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법원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며 "행안위가 소위 구성안을 의결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구성하면 참사 건물 철거 일정을 조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모두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 후 법원 경매에 넘겨진 이 건물 낙찰받은 제천시는 전국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6월 말까지 건물을 철거한 뒤 130억 원을 들여 '시민문화타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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