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체장 잇단 낙마로 '술렁'

2009.12.27 19:24:17

12월 들어 김재욱 청원군수와 박수광 음성군수가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중도낙마하면서 충북지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불과 보름 사이에 단체장 2명이 낙마함에 따라 해당 지역은 물론 도내 전체적으로 침통한 분위기다.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김재욱 청원군수는 200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민 123명에게 모두 1천156만원 어치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군수직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군수직을 상실한 박수광 음성군수는 2006년 7월 군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6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군의원·군민 등에게 화분·상품권 등 2천2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조례 허용범위를 넘어선 데다 선거법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들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민선 4기 들어 한창희 충주시장(2006년 9월), 김재욱 청원군수(2009년 12월), 박수광 음성군수(2009년 12월) 등 3명의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낙마하는 비운을 맞게 됐다.

지난 1995년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도에 직을 그만둔 도내 단체장은 무려 9명에 달한다.

총선 출마를 위해 충주시장직을 사퇴한 이시종 현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8명은 각종 비리나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다.

이들 8명의 단체장 가운데 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도중하차할 정도로 선거법이 단체장들에게는 무서운 저승사자(?)로 군림했다.

특히 청원과 음성은 현 단체장 낙마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주자들이 적게는 7~8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거론돼 후보난립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선거법이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민선 출범 이후 무려 6명이 선거법으로 중도 낙마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차제에 현실에 맞는 선거법 정비와 함께 단체장 스스로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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