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광 음성군수가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2호법정에서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에게 경조사 등에 화환을 보내거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의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박 군수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박 군수는 6개월여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오늘 오후 4시 퇴임식을 갖고 음성군청을 떠나게 됐다. 이후 오후 5시에 권영동 부군수가 군수권한 대행을 위해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