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04년 1월 정치자금법으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하게 된다. 혐의 내용은 지지자들로부터 수백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의 따르면 "보궐선거 당시 친척과 종친회 등으로부터 6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당시 한나라당 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물품을 제공한 혐의"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군수는 청주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학력 허위 기재 혐의
박 군수가 법정에 선 것은 이뿐만이 아니였다. 34대에 이어 35대 음성군수를 뽑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도 박수광 군수는 재선에 성공하여 지금까지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학력 허위 기재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수광 군수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명함, 홈페이지 등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해 선관위의 고발로 검찰에 기소됐다.
명지대 행정학과 3년 중퇴와 2년 수료 등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다가 정작 선관위에 제출한 공식 후보자 정보공개 학력란에는 1년 중퇴한 것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 군수는 사무국장과 직원 등의 실수라고 반박했지만 검사 구형 100만원을 받은 박 군수는 또다시 청주법원 충주지원 형사부로부터 2006년 8월 7일 벌금형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을 다시한번 면하게 됐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하지만 박수광 매직은 여기까지였다. 인사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싸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번진 것이 결국 군수직 상실이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다.
경조사 화환을 보내는 행위는 관례이고,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상품권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박수광 군수에 대해 조례 등에 사용 근거가 없는데다 직무상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고법은 1심에 이어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두번의 법정소송에서는 박수광 매직이 통했지만 삼세번까지는 통하지 않았다.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박 군수는 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를 뒤짚지 못해 결국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