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이 15일 20대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추심 검거 사건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선희기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대학생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갚으라며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채권추심한 20대 조직폭력배 3명이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대부·불법 채권추심을 한 20대 조직폭력배 A(20)씨 등 3명을 채권추심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지인인 대학생 B씨에게 생활비 1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요구하며 차량에 태워 40여 분간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주변인이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대신 상환하라며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B씨에게 5일간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60%에 달하는 이자를 붙여 총 160만 원을 상환하라는 조건으로 거래했다.
B씨는 약 보름 뒤 원금을 갚았지만 A씨 일행은 이자와 연체료까지 200만 원을 더 상환하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유사 범죄에 대한 수사 확대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