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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자들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란말 삼가해 달라

문 정부,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와 달라…정상적인 업무절차다 항변
블랙리스트는 일반인 상대지만, 환경부는 공적인 사람들

  • 웹출고시간2019.02.20 16:02:39
  • 최종수정2019.02.20 16:02:39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가 전 정부 환경부 임명직들을 내쫓기 위해 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수사상황이 알려지면서 나온 말이다.

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2018년 5월) 대상은 민간인들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천362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천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며 "그러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 가량 많은 데다,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 환경부 뿐만이 아니다.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필요하다면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작동방식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며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을 보면 1)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2)계획을 세우고 3)정부조직을 동원하여 4)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네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란다"며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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