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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의원 "직업군인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추진"

  • 웹출고시간2016.10.25 15:52:11
  • 최종수정2016.10.25 15:52:11
[충북일보] 새누리당 이종명(비례대표) 의원은 25일 "직업군인, 즉 대령 이하 장교 및 준·부사관의 정년을 계급별로 1~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직업군인은 1993년 정년연장 이후 당시의 짧은 정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숙련된 인력들이 계급별 정년에 걸려 조기에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군 전투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위, 소령 계급의 군인은 37~45세의 젊은 나이에 전역하는 등 군 전투력 약화는 물론 개인의 직업안정성 차원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세→55세, 대령 56세→57세, 준위 55세→57세, 원사 55세→56세 등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준장 이상의 장군은 제외했다.

또한 비용 추계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은 증가되지만, 퇴직급여 수급자 감소로 전역 즉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줄어들면서 법 시행 후 연평균 385억원의 국가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군복무 전념여건 보장과 복무의욕 고취를 통하여 군 전투력 및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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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