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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24 20:41: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4월 손용기씨가 교과부로부터 서원학원 경영자로 선임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서원대가 아직도 여러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소송 관련자들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 전 총장의 엇갈린 운명

지난 2011년 2월 서원대에서는 차학과의 박모 교수, 손모 전 총장, 송모 전 총장이 파면됐다.

이에 대해서 세 명 모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해 박 교수는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돼 징계 무효 처분, 송 전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으로 감경, 손 총장은 파면이 유지돼 두 전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손 전 총장의 경우, 지난해 2월 징계 파면 취소 판결, 8월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12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계 파면이 확정됐다.

또한 손 전 총장은 박인목 전 이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6개월, 지난 15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총장의 경우,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계 해임 취소, 7월 해임 집행 정지 처분(서울행정법원), 지난 21일에 선고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서원대측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와 연구비, 위자료 등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송 전 총장은 최근 모 백화점과 관련된 폭행치상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추락하는 전 교수회장

서원대 학칙기구인 서원대 교수회의 전 회장이었던 조 모 교수는 최근 재판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명예퇴임이 취소되면서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조 교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전 총학생회장 홍모씨와 함께 지난 2010년 3월 500만원의 벌금, 또 다른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2월 이 모 교수, 전 직원노조위원장 노 모씨, 전 총학생회장 홍 모씨와 함께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4월 13일에는 중어중문과 김 모 교수 등이 제기한 서원대 교수회장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2010년 3월부터 시작한 교수회장직이 무효가 됐다.

비슷한 시기에 모 방송에 중국유학생과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집중 보도돼 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받기도 했다.

이를 처음 발설한 3명의 교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상대방들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대학 당국의 징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교수회비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15일 서원학원 이사회에서 철회 결정이 내려졌다.

서원대를 향한 각종소송이 새재단이 들어선지 1년여가 되도록 정상적인 운영에 암초가 되고 있다.

A교수는 "대학측과 재단측이 각종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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