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이 도교육청 지능형 로봇구매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교육청 전 서기관 A씨의 재판에 이 전 교육감과 김대성 전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6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리는 로봇구매 비리 의혹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다.
이 전 교육감 등의 증인 채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A씨가 제판 과정에서 윗선에 로봇 구매를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이뤄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예산 담당 사무관 근무 당시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특정업체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의 가격을 부풀리고 일선 학교에 이를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파면조치된 A씨는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A씨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