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보강수사 이후 피의자들의 신병이 3글자(불구속)에서 2글자(구속)로 바뀐다면 경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는 격이어서 세간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주지검은 25일 충북도교육청의 지능형 로봇 납품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에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다"며 "어떠한 부분에 대해 지휘를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뒷돈 거래나 윗선 개입을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로 보인다.
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직위를 이용해 교육물품인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혐의(업무상배임)로 도교육청 서기관 L(5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지인인 J(56)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일선학교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예산 16억원을 편성했다.
경찰은 L씨는 이후 입찰에 참여한 A 로봇 제조업체가 도내 40개교에 로봇 40대를 납품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시중에서 1천600만원에 거래되는 로봇 한 대의 가격도 4천만원으로 부풀려 A로봇 제조업체가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L씨는 경찰에서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윗선이 개입됐거나 뒷돈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L씨에게 납품업체를 소개한 뒤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L(56)씨와 J씨, 납품단가를 부풀린 경기도의 납품업체 상무 P(49)씨, 허위로 입찰에 참여한 부산의 한 업체대표 H(54)씨 등 총 4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브로커가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9억원 중 현금으로 인출한 2천만원의 행방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계 안팎에서는 L씨 단독 범행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높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L씨가 윗선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