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직위를 이용해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 업체에 몰아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된 이모(56) 서기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 서기관이 로봇 선정에 깊이 관여한 것이 확인됐다"며 "회계질서 문란과 직권남용 등 비위 행위의 책임을 물어 도교육청인사위에 이같이 요구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모 서기관에 대해 징계절차를 착수함과 동시에 다른 관련자와 유관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추가, 자체 조사 확충 등을 거쳐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다. 도교육청은 이모 서기관을 직위 해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유사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공통수요 품목 교육청 사업부서에서 통합계약 △교육기자재 구입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전 사전 심사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