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지능형 로봇비리 사건' 검찰 송치

2015.03.16 19:36:33

속보=청주상당경찰서는 충북도교육청 지능형 로봇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된 도교육청 공무원 A(5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3월10일자 3면>

경찰은 납품업체 B(49) 상무 등 2명과 수수료를 받고 업체를 소개시켜 준 브로커 C(56)씨 등 2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교육청 예산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단선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중가 7억원 상당의 지능형 로봇 40대를 두 배 이상 비싼 16억원에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C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다른 브로커 D(50)씨를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D씨가 지난해 1월 받은 5억원 중 현금으로 인출한 2천만원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해 A씨가 브로커 B씨에게 납품권을 대가로 돈을 받아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도교육청 지능형로봇 납품 과정에서 납품 가격 담합 등의 정황을 포착해 A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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