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비리' 충북도교육청 간부 납품비리 혐의 추가 입건

2015.10.01 18:39:03

[충북일보] 로봇 납품 비위로 입건됐던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의 또다른 납품비위가 드러났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도교육청 공무원 A(57·서기관)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의 제품을 팔아주고 돈을 챙긴 브로커 B(56)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부터 2014년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할 당시 4억7천800민원의 예산을 편성, 특정업체의 살균수제조장치 등을 구매하도록 교육청 산하 72개 학교에 지시해 납품받게 한 혐의다.

B씨는 소개비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1억7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께 예산업무 관련 공무원 특정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업체 몰아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입건돼 현재 직위해제 조치된 상태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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