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 정당"…로봇구매비리 서기관 소청 '기각'

2016.04.20 16:04:02

[충북일보] 학습용 로봇 구매 비리를 저지른 점이 인정돼 파면처분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청이 기각됐다.

2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 소속 이모(58) 전 서기관(4급)이 낸 소청을 기각처분했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징계 당시 혐의내용 등을 다시 검토한 결과 최고 수준의 징계는 합당한 처분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 전 서기관은 도교육청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내리자 소청심사위에 소청했고, 감사원에는 변상조처가 불합리하다면서 '변상판정'을 내려 도교육청은 9억원이 넘는 금액을 변상토록 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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