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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음식물폐기물 비료 공급·사용량 제한' 근거 마련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비료 사용량 제한

  • 웹출고시간2021.12.16 14:16:00
  • 최종수정2021.12.16 14:16:00

조병옥 음성군수가 지난 4월 음식물폐기물 민원이 발생한 원남면 상노리 마을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음성군
[충북일보] 농촌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음식물 폐기물 비료 대량 매립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음성군 등에 따르면 최근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간 음식물 폐기물 비료 공급·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사용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의 종류와 공급일시,물량과 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음식물 폐기물 비료 민원은 전국적으로 큰 골칫거리였다.

비료 야적으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해 고통받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다.

더구나 관련당국이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행위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음식물 폐기물 비료를 버젓이 반입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를 통과한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돼 6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원남면 상노리 마을주민 대표는 지난 4월 음성군수에게 외지인의 음식물폐기물 비료 대량 살포 및 매립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외지인은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며 이 마을 소재 농지 1만3천624㎡를 취득한 뒤 840t의 음식물폐기물 비료를 반입했다.

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고 관청인 청주시에 비료 공급을 중단시켜 달라는 협조문을 전달했다.

이어 국회 임호선 의원에게 건의, 대표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폐기물 비료의 대량 매립행위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물폐기물 비료 민원이 해결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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