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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음식물쓰레기 비료 대량매립 근절"

지자체 사전신고 등 '비료관리법' 국회 통과

  • 웹출고시간2021.12.09 17:52:25
  • 최종수정2021.12.09 17:52:24
[충북일보] 농촌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해 온 음식물 쓰레기 비료의 대량 매립행위가 원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9일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료를 공급할 때 사전에 공급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적정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사용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의 종류, 공급일시, 공급물량과 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 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위반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적정량 초과 사용)가 부과된다.

임 의원은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매립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농촌주민들이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농촌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각종 불법 폐기물 매립을 원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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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