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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음식물쓰레기 비료 대량매립 근절"

지자체 사전신고 등 '비료관리법' 국회 통과

  • 웹출고시간2021.12.09 17:52:25
  • 최종수정2021.12.09 17:52:24
[충북일보] 농촌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해 온 음식물 쓰레기 비료의 대량 매립행위가 원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9일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료를 공급할 때 사전에 공급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적정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사용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의 종류, 공급일시, 공급물량과 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 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위반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적정량 초과 사용)가 부과된다.

임 의원은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매립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농촌주민들이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농촌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각종 불법 폐기물 매립을 원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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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