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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보장해야"

'경찰공무원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발의
업무 중 질병·부상 경찰관 최대 8년 치료보장
긴급 상황시 적극적 법 집행 직무상 면책도입

  • 웹출고시간2021.10.21 15:25:39
  • 최종수정2021.10.21 15:25:39
[충북일보] 업무 중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찰관에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직무상 면책 규정을 마련해 경찰관들의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찰관들에게 최대 8년의 치료 기간을 보장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직무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행사책임을 감경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범인 체포·교통단속·경비 및 대테러 활동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찰 공무원에게 5년의 휴직기간을 주고, 회복 상황에 따라 3년 범위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관의 불가피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 A씨의 집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연 평균 경찰관 13.8명이 순직하고, 1천682명의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 치안유지와 국민 안전보호라는 책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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