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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원전 주기기 하자보증 대폭 늘려야"

운전하기도 전 끝나는 계약, 잇따른 사고

  • 웹출고시간2021.10.07 16:30:11
  • 최종수정2021.10.07 16:30:1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 사장에게 최근 일어난 원전 주기기 사고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날 두산중공업이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 등 주기기들을 독점 납품함에도 일반적인 하자보증 기간으로 계약되어 중대사고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거론했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기존 국내원전의 일반적인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었다. 신고리 1·2호기부터는 선행호기 문제발생 및 하자 가능성이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 보증기간을 3~4년으로 연장했다.

변 의원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핵심장치는 한번 설치하면 원전과 수명을 함께하는데, 방사능 위험에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어렵다"며 "조 단위의 독점이 보장된 사업에 일반적인 잣대로 하자보증 기간으로 계약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자보증의 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에도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변 의원은 "수 억 원짜리 아파트도 최대 10년간 하자를 보증해주는데, 원전 핵심장치의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인데다 운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는 것은 문제"라며 "한수원은 독점으로 납품되는 주기기 계약조항들을 원전의 특성에 맞게 조건을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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