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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허가량 10배가량 방치한 처리업자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0.05.24 14:51:30
  • 최종수정2020.05.24 14:51:30
[충북일보] 허가량보다 10배가량의 폐기물을 보관해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천군 문백면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량보다 10배 많은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1만1천600여t을 공터 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진천군의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을 허가량과 기간을 초과해서 보관할 수 없다.

A씨가 허가받은 양은 최대 1천200t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행정당국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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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