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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 매립 근절된다

경대수 의원 대표 발의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포장 비료 농지 직접 공급 시 사전 신고해야

  • 웹출고시간2018.12.10 14:27:29
  • 최종수정2018.12.10 19:34:03
[충북일보] 속보=악취, 침출수 유출 등을 유발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 매립·적재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11월 14일자 1면·19일자 3면·21일 자 2면>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재활용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음성, 괴산 등 도내 전역에 적게는 10t 많게는 5천t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매립, 적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는 증평 연탄리에 5t 덤프차량 100대 규모의 음식물류 퇴비가 무단 매립돼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돼 왔다.

그러나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이러한 포장하지 않은 비료,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와 관련한 관리책임 규정에 없어 충북도와 관할 시·군·구의 대응이 어려웠다.

'비료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무단 매립·적재를 예방하고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오염 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은 물론 목적 외 공급·사용도 제한된다.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가 주어지며 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경 의원은 "농촌 주민들이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 비료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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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