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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못지않게 사립대 비리도 척결해야

최근 4년간 사립대 및 전문대 감사 결과, 적발액 2천억원 넘어

  • 웹출고시간2018.12.04 18:06:11
  • 최종수정2018.12.04 18:06:11
[충북일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자 교육계에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엄청난 비리가 있다. 유치원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4년간(2014년~2017년 8월) 교육부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를 받은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 75교(일반대 41교, 전문대 34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횡령 또는 부당운영(유용 및 전용을 비롯한 부당 회계처리 포함)으로 인한 손실액이 2천83억9천465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비리 행태는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부정·비리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설립자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이사 상호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이사정수 2/3 이상의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16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 284개 법인 가운데 67.3%인 191개 법인에서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 친인척들이 법인과 대학에 근무하고 있고, 5명 이상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도 33개에 달했으며, 20개 대학에서는 3대 이상 세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개 기한을 3개월로 규정해 시일이 지난 회의록은 열람도 어렵고,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도 내용이 빈약하고 대학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과 대학 예·결산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이 1년뿐인데다 '산출근거' 공개 기준이 없다. 결산서에도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예산의 축소·뻥튀기 편성으로 결산과는 과도한 차액이 발생함에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립대는 내‧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나 내부감사 보고서를 분석하면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외부감사도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감사 후 비리 임원을 적발해도 임시이사 파견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비리 등으로 임원 취임이 취소된 이사 수가 법인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넘지 않았을 때는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교육부가 임원 해임을 하거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해도 법인 임원은 5년(총장은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임원을 할 수 있고, 대학에서 파면된 교원도 5년이 지나면 임원을 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도 문제다.

즉 사립대는 설립자 및 임원진과 그 친인척들이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3~5년 후면 대학에 복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사립대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재보가 더 강화된 법으로 대학을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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