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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서, 성폭력 집중신고기간 신고 당부

성폭력상담소 방문해 홍보와 사례 수집

  • 웹출고시간2017.01.11 15:57:39
  • 최종수정2017.01.11 15:57:39
[충북일보=제천] 제천경찰서는 11일 오전 유관기관인 성폭력 상담소를 방문해 '성폭력 집중신고기간'을 홍보하고 사례 확인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말연시 민생안전 특별치안대책 추진과 관련한 성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제천서 관계자는 혹시 성폭력상담소에 고민을 토로한 피해자는 없는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의 피해자는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제천경찰서와 성폭력 상담소는 앞으로도 협력기관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기관이 될 것을 약속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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