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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법 국회 법사위 통과…충북도 숙원사업 해결될까

내달 8일 본회의 상정

  • 웹출고시간2015.12.30 16:19:11
  • 최종수정2015.12.30 18:20:00
[충북일보] 국회에 계류 중이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8일까지 예정된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충북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가 풀리는 결실을 맺게 된다.

금강수계법 개정안은 오염총량관리제를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던 행위제한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팔당호 주변지역과 달리 현재 대청호 주변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800㎡ 이상의 건축물, 400㎡ 이상의 숙박·식품접객업소, 축산시설 입지가 제한돼 있다.

팔당호는 지난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맞춰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규제가 완화됐다.

때문에 금강수계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금강수계법' 개정을 통해 규제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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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