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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외모·스펙 중심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이력서 사진부착·신체 조건·출신지 등 기재 금지

  • 웹출고시간2015.10.28 14:09:31
  • 최종수정2015.10.28 14:09:29
[충북일보=서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한정애(비례·사진) 의원은 28일 "외모와 스펙 중심의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이력서 등 구직자 채용 기초 심사 자료에 사진 , 용모, 키, 체중 등신체적 조건을 명시하게 하고, 구인자의 출신 지역 및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 구인자 능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력서 등에 사진을 부착토록 하고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은 물론 구인자의 출신지, 부모 직업 및 재산 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채용 시 직무 중심 선발이 아닌 직무 외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취업을 위한 성형 등 용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사회적인 문제화되고 있는데 이는 구직자 본인은 물론 기업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한 의원은 "입사지원의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는 업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모 스펙에 대한 차별이 아닌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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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