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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외모·스펙 중심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이력서 사진부착·신체 조건·출신지 등 기재 금지

  • 웹출고시간2015.10.28 14:09:31
  • 최종수정2015.10.28 14:09:31
[충북일보=서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한정애(비례·사진) 의원은 28일 "외모와 스펙 중심의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이력서 등 구직자 채용 기초 심사 자료에 사진 , 용모, 키, 체중 등신체적 조건을 명시하게 하고, 구인자의 출신 지역 및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 구인자 능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력서 등에 사진을 부착토록 하고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은 물론 구인자의 출신지, 부모 직업 및 재산 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채용 시 직무 중심 선발이 아닌 직무 외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취업을 위한 성형 등 용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사회적인 문제화되고 있는데 이는 구직자 본인은 물론 기업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한 의원은 "입사지원의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는 업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모 스펙에 대한 차별이 아닌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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