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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교수 승진기준 상향, 교무회의 임용규정 의결

  • 웹출고시간2015.07.26 14:44:17
  • 최종수정2015.07.26 14:36:10
[충북일보] 충북대에서 교수되는 것이 현재보다 더 어려워진다.

충북대는 지난 24일 교수 승진 기준을 강화한 충북대학교의 '교원임용 규정 개정안'이 24일 교무회의를 통과했다.

충북대 교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교무회의에서 대학 측이 제출한 교원임용 규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교무회의는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 소요업적(논문, 연구 등)은 900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승진 소요업적은 700점으로 조정했다.

당초 대학 측이 제시한 소요업적은 교수 승진 1천점, 부교수 승진 800점이었다.

교수 승진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장했던 정년은 일정 기준의 소요업적을 달성한 교수로 제한한 대학 측의 안을 수용했다.

대신 소요업적 1천500점을 1천100점으로 낮췄다. 업적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교육영역과 사회봉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우수 교수에 한해 1천점 이상을 달성하면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소요업적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우수논문 발표 교수에게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구비를 지원한다.

박병우 교수회장은 "대학 측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지방 국립대 중 최고의 수준"이라며 "상향 조정안의 50%만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소요업적 상향조정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구비 지원도 대폭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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