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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출

"적극적 초기 대응-처벌 강화, 사고억제"

  • 웹출고시간2013.04.03 17:03: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영민(민주통합당, 청주 흥덕을) 의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최근 들어 구미공단, 수원 삼성전자, 청주 하이닉스 등에서 불산과 염산의 유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신속한 대처와 신고 의무를 강력하게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수준이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신고를 즉시 이행하도록 하며, 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이 골자다.

노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사고는 그 특성상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기업들이 이를 은폐하거나 늑장 대처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다"며,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처벌 강화를 통해 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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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