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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05 15:42: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지면 교통사고 또한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가 귀성.귀경길에 유용한 보험 상식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을 소개했다.

#고향길 보험 상식

귀성길에, 혹은 고향 집에서 인근으로 성묘를 갈 때 종종 친인척이나 친구가 운전대를 잡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본인과 가족으로 한정해 보험에 가입하는 실정이다.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간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임시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2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7∼15일 정도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자기 차량에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 대물, 자기신체 사고 등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다만 타인 차량이 자기 차량과 같은 종류(승용차.승합차 등)여야 한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땐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망 때에는 2천만∼1억원, 부상 때에는 최고 2천만원이 보상된다.
다만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한 뒤 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접수해야 한다.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묘 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이나 조난 사고, 여행 중 소지품 분실이나 도난 등에 대비해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설 연휴에 여행을 간다면 더 안성맞춤이다. 최고 보상한도 1억원, 가입 기간 4일이면 보험료가 3천원 정도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우선 출발 전에 가입한 보험사의 사고보상센터 연락처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스프레이, 카메라, 비상표지판, 자동차 정비 장비 등을 챙겨두는 게 좋다.

사고가 났다면 즉시 멈춰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사고 상황을 촬영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 운전면허번호, 차량번호,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다면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기고 경상인 경우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자칫 뺑소니로 몰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고속도로 등에서 밤에 사고가 났다면 제2의 추돌 사고가 날 위험이 크므로 비상표지판을 설치하고 사고 처리를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게 좋다.

사고 책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 쌍방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칫 상대방의 책임을 면해주는 약정서를 써줬다가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없는 손해로 판정되면 운전자가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 처리는 보험사에 위임하는 게 낫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차량 견인에 응할 필요도 없다. 사고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만 견인하면 된다. 이때도 견인 장소와 비용(건설교통부 신고 요금)을 정확히 정한 후에 견인해야 한다. 견인차의 회사 이름과 차량 번호, 연락처 등도 확보해 놓아야 한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설 연휴 때에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한다.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를 접수하면 바로 출동해 차량 수리비 등을 현장에서 지급하기도 한다.

또 손해보험협회는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한타이어공업협회와 함께 5일 오전 10시∼오후 5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만남의 광장, 중부고속도로 하남 만남의 광장에서 귀성 차량을 상대로 타이어 공기압 측정 등 안전 점검을 해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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