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2025.04.30 13:32:07

이정균

시사평론가

대법원의 판결이 논란을 잠재울 것인가, 혼란을 부추길 것인가. 오늘 오후 3시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운명이 갈리고, 대선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후보는 방송 출연과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아왔고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초고속 선고 배경 무엇인가

이 재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하급심에서 유죄와 무죄가 완전히 바뀌는 양극단의 판결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주목을 끌었는데 대법원의 전례 없는 빠른 선고가 많은 궁금증을 모으게 한다. 대법원으로 넘어 온 사건을 34일 만에 선고하는 것이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뇌리에는 대법원이 맡은 재판은 시간을 오래 끌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인식이 굳어져 있기에 더욱 이례적이다.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 3개월로 1년 이내에 최종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대법원의 원칙이 있기는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게 다수다. 이 후보의 사건 역시 1심에서만 1년 이상 시간을 끌어 오면서 논란을 키웠는데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전광석화처럼 신속히 선고 기일을 정했다. 어떤 선고가 나느냐에 초점이 모아지지만 유난히 이 사건에만 의도적으로 빠른 결론을 내는 배경이 무엇이냐가 결론 못지않은 관심사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선고는 세 가지라고 한다.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 환송(유죄 취지), 자판(대법원이 직접 형량 결정)인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대법원이 눈치를 봤다는 이 후보 반대측의 비판이 나올 것이다.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면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어서 최종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이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되므로 이 후보 지지측의 비판이 나올 게 뻔하다. 자판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논란이 예상됨에도 대법원이 굳이 초고속 심리와 선고를 서두르는 데는 그만한 법적 논리가 있을 텐데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대법원 선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선고의 내용과 함께 그런 배경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법적 정의가 살아 있느냐는 질문이 무색하리만큼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법원에 있다.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판단은 판사의 양심과 법률 적용이 다르지 않아야 함에도 종잡을 수 없는 재판이 지나치게 많았다. 권력과 금력에 판사가 무릎 꿇으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달라고 하니 웃음거리가 됐다.

***법원의 존재 직결되는 선고

판사의 성향에 의해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 그런 재판을 믿어달라며 국민의 법적 의식 미흡을 지적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법원이 정의의 최후 보루이므로 신뢰해 주기를 당부하는 모습은 공허하기만 했다. 법원을 향한 존경과 믿음을 깨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판사들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소수 일부 판사들의 고무줄 재판이 문제지 대다수의 판사들은 올바른 재판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고 위안 삼았다.

오늘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 결과는 이 후보의 운명과 대선판을 흔들 뿐 아니라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전체의 존재와도 직결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