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를 사수하라

2012.03.15 16:13:58

김효겸

대원대 총장

중국정부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우려가 깊다.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퉁다오에서 247km, 일본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곳에 있다.

중국에서 넘보고 있으니 신경이 곤두선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에 있다. 양국 정부는 1996년부터 EEZ 경계확정 협상을 벌여왔다. 이곳을 국제분쟁지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 아닌가.

이어도가 중국해양 정기 순찰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우 불유쾌한 소식이다.

우리정부는 EEZ 경계확정 협상과는 별개로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자국 EEZ을 침범했다며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한국선박에 작업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영유권 사수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산에서 출동시간이 21시간, 제주에서 7시간 소요 된다. 이점에 유의를 해야 한다. 분쟁 시 출동시간을 감안할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어도는 영유권 문제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에 관한문제"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중국의 해양지배권 강화 시도와 맥을 같이한다. 중국은 이어도는 물론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수십 개 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무력시위를 통해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다. 영토 확장 야욕과 무관치 않다. 심히 우려된다.

우리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워 '실효적 지배'라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EEZ는 각국 연안에서 200해리 내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립적 경제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수역이다.

한·중 양국사이 바다는 400해리가 안된다. 중첩되는 부분이 나온다. 한국 측은 중간선을 경계수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측은 해안선의 길이 대륙붕의 연장선 등을 감안해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엔 최대 1,000만 배럴의 원유와 72억 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한국이 해상으로 수입하는 물동량의 90%가 이어도 남쪽 해상을 통과한다.

이어도는 암초다. 암초정상이 바다의 표면에서 4.6m 아래에 잠겨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난해하다. 파도가 심할 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어도는 1900년 영국 상선 스코트라호가 좌초되면서 그 존재가 처음 알려졌다. 1984년 제주대학 팀이 해양조사에 의해 실체가 확인되었다. 이어도 면적을 수심 50m 기준으로 할 때 11만 3천 평 규모이다. 인근 수역은 조기, 민어, 갈치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황금어장'이다.

중국, 동남아 및 유럽으로 향해하는 선박이 이어도 인근을 통과하는 등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2001년 과학기지 공사가 착수되어 2003년 6월에 완공되었다.

우리정부와 국민은 제주최남단의 이어도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 우리 해군과 해양경찰은 빈틈없는 이어도 사수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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