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법정부담을 내지 않으면 정부지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해 충북도내 사립대들이 교과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재단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학에 대해선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사립대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정보 공시를 하고,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필요하면 행정감사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북도내 대학중 법정 적립금을 납부한 사립대는 세명대와 꽃동네대 단 2곳 뿐이었다.
국가장학제도의 개선도 시사했다.
그는 "B학점 이하 학생도 교수 추천을 통해 장학제도의 혜택을 보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학 신입생이 고교 성적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는 부분도 개선하는 등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실대학에 대한 퇴출 유도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도내 사립대 관계자들은 '반값등록금' 논란이 사그라들기만 기다리고 있다.
등록금 고지서에 나오는 명목등록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려면 7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교과부에서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부실대학의 경영정상화나 퇴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도내 대학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도내 사립대의 한 관계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부실대학 차원이 아니라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값등록금 논란이 사립대에 대한 퇴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적립금은 대학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 어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적립금이 많은것이 무슨죄냐"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