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사립대들이 등록금으로 배만불려 성장했다는 이른바 '돼지 살찌우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을 통해 적립금을 쌓아 인건비나 연구학생경비, 관리운영비 조차도 절약을 했다는 분석이다.
도내 A 교수는 "사립대들이 지금까지 배만 불려 왔다"며 "재단이 납입해야할 법정부담금 조차도 제대로 안내고 대학의 외형적인 성장에만 몰두해 왔다"고 말했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의존도는 최고 80% 이상을 웃돌고 있는데다 적립금은 매년 쌓기만 하고 전입금은 최대한 나몰라라 하며 학교운영은 등록금으로 버티는' 대학들이 수두룩 하다는것이다.
◇'한푼'이라도 더 적립
최근 3년간 사립대들의 누적적립금 현황을 보면 최고 6천5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들이 적립금을 특별한 명목으로 못박아놓고 '미래를 위한 투자 혹은 저축'이라며 학교를 운영하는 비용은 등록금으로 충당하려하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 논쟁이 현재 대학가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동맹휴업과 촛불집회로 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대학들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늘어야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이기적인 법인의 내 돈 안쓰기'로 보여지는 이유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은 '법인의 돈'이 아니다.
누적적립금이 2천535억원인 청주대도 지난해 262억원을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돌렸다. 그러나 기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 전출된 금액은 '0'원이다.
지난해 한 해동안 늘어난 적립금이 348억원임에도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빠진 금액이 늘어난 적립금의 75.3%에 이른다.
세명대도 지난해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입금이 944만원 이었다. 이 대학의 지난해 적립금은 348억원 이었다.
◇법정 전입금은 '안내도 돼'
청주대는 1억7천976만원의 전입금중 경상비 전입금이 7천만원, 법정전입금은 2천만원, 자산전입금은 8천976만원이었고. 세명대는 11억6천174만원의 전입금중 경상비전입금이 301만원, 법정부담금 전입금은 3천만원, 자신전입금 1억600만원, 부속병원 전입금은 3억2천6만원, 특별회계 적립금은 7억266만원이었다.
법정전입금이 쥐꼬리 만큼인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올리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직원의 후생복리비용으로 법인이 연금·의료보험료 등 의무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전입금이다. 연금의 경우 법인이 교원은 30%, 직원은 5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47조 1항에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으로 면피가 충분히 가능하다.
◇운영은 등록금으로
세명대는 79.8%, 청주대는 78%의 등록금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세명대의 자금수입총액은 769억원, 등록금수입은 613억원으로 등록금의존도가 79.8%에 달하고 있다.
세명대의 누적적립금은 1천334억원에 이른다. 2010회계년도 동안 추가로 적립된 금액은 50억원이다.
청주대는 2천535억원의 누적적립금으로 지방소재 대학 중에는 상위에 들 정도다.
그러나 등록금의존도는 78.0%로 매우 높다. 1천468억원의 자금수입총액중 등록금으로 거둔 수입만 1천145억원에 달했다. 지난 1년만에 349억원을 추가 적립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등록금으로 배만 불려오자 대학들이 학생들의 교육질 향상은 뒤로한 채 몸집만 거대하게 불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