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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대상업체 법정서류 제출해야

2024년도분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업체

  • 웹출고시간2025.03.23 14:03:26
  • 최종수정2025.03.23 14:03:32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심이섭)는 23일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업체들이 법정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업체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다.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및 매입·판매실적서는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4월 30일까지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한다.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조·수입과 매입·판매자들에게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폐기물 발생을 생산 단계부터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오는 2026년부터는 현행 전기·전자제품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대상제품이 활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 ecoas.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부(043-219-6443)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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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