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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대상업체 법정서류 제출해야

2024년도분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업체

  • 웹출고시간2025.03.23 14:03:26
  • 최종수정2025.03.23 14:03:32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심이섭)는 23일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업체들이 법정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업체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다.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및 매입·판매실적서는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4월 30일까지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한다.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조·수입과 매입·판매자들에게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폐기물 발생을 생산 단계부터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오는 2026년부터는 현행 전기·전자제품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대상제품이 활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 ecoas.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부(043-219-6443)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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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