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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5법' 시행 10개월 "보완 필요"

교육부, 서이초 교사 순직 계기 "보호 정책 강화"
교육감 의견 제도 제출 제도 시행 후
아동학대 신고 70%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출
불기소 비율 17.9% 증가 사건 처리 49.2% 감소
충북교총,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 등 과제 제시
이주호 장관 "추가적인 법령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24.07.17 18:06:08
  • 최종수정2024.07.17 18:06:08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추모 공간은 19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을 계기로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되며 교원 보호정책이 강화됐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으로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학교별 민원 대응팀이 99.8% 설치된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교권 보호 5법'인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최근 1년간 달라진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9개월(지난해 9월 25일~올해 6월 30일)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387건(70%)에 대해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이 제출됐다.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것은 160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9%(59.2→69.8%) 증가,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49.2%(26.0→13.2%) 감소했다"며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2023년 대비 '조치 없음'의 비율은 49%에서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관할청의 고소·고발 건수도 2011년 4건, 2023년 11건, 올해 1~6월 12건으로 늘어났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사진은 추모 공간에 비치된 방명록에 남긴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글.

ⓒ 안혜주기자
이전에는 교사 개인이 홀로 악성 민원에 대응해야 했다면, 2023년 9월 이후에는 학교별 민원 대응팀의 구성으로 기관 단위로 민원에 응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단위학교 민원대응팀은 올해 6월 말 기준 99.8% 설치됐다.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100% 구성·운영 중이며 녹음 전화기(95.8%), 통화연결음(90.5%), 민원상담실(90.7%) 설치도 대부분 완료됐다.

상향 평준화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 시, 변호사 등 법적 대리인을 선임·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3월에는 교권 침해 대응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월평균 250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1395에 대한 교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모든 시·도에 순직 업무 담당자 지정, 순직 사안 현장조사 등에 퇴직 교원 참여 확대 등 교원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순직 심의 제도도 개선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성명에서 "우리는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다시 행동하고 일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더 이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우리 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체험학습 등의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 교실 분리 및 전문 상당·치료·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특히 교원이 민원을 직접 받지 않는 시스템 구축 및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지원청 전담 대응체계 강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폐지·이관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년간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면서도 "선생님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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